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사협회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자격증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신청절차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우편접수만 가능 합니다.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자격증 수령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
지역소식
2023. 4.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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