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해 경매 유예조치 실시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추진됩니다. 이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금융기관은 최소 6개월 이상 경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재산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신축 다세대주택(빌라)에서 일어나는데, 주택을 소..
부동산소식
2023. 4. 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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