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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주민들에게 햇빛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마을 햇빛발전소로부터 20년간 매달 15만 원 이상씩 '햇빛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민 소득 안정적 지원, '햇빛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하고, 주민들은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매달 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마을 모집이 다음 달 19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마을 조성사업에 신청은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가능합니다.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될 경우에는 가점(4점)이 부여됩니다.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지원

경기도와 시·군은 이 사업을 위해 동일 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10억 원으로 총 26억 원(도비 30%)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군에서도 50% 분담할 예정입니다.

마을당 설비용량은 세대당 10~15kW로, 10kW로 가정했을 때 자부담금액은 366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 가격(SMP)의 지난해 평균치를 적용했을 때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에서 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매월 15만~16만 원을 기회소득(발전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입원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해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에서도 전력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사회가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는 신청 기간과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 기회소득'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마을이 발전소가 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태양광발전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널리 활용되어 에너지 소비 구조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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