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아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부터 수령까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반응형

2.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 요건(가구유형, 총소득, 재산)이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2. 12.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이 때 배우자는 2022년 12월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기준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② 부양자녀(입양자 포함)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③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 동거자

부양자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 소득을 합한금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23년도 신청)

'22년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31일까지(지급 : 9월 말)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30일까지(기한 후 신청시 지급액 10% 삭감)

'22년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15일 까지(지급 : 12월 말)

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비고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다. 지급액 감액 및 채납충당(이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5.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정기신청분에 한함)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지급

나. 기한후지금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6. 문의처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