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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와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업무 전문성 관련한 긍정적 효과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신청대상, 교육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 참고하시어 놓치지 마시고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1. 로그인-접속
온라인 교육센터 사이트에 접속
on.welfare.net 주소를 입력하여 온라인 교육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1. 로그인-로그인하기
1. [로그인] 클릭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로그인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회원가입은 상단 [협회홈페이지]를 클릭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합니다.
2.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클릭→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진행합니다.
1-2. 로그인 - 로그인 한 후 화면
1. 홍길동님 → 로그인하면 회원 본인의이름이 나타납니다.
2. [나의알림함] 클릭 →마이페이지>나의알림 페이지로 이동하여 관리자가 보내준 알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표시는 회원이 아직 읽지 않은 알림의 개수입니다.
회원가입은 상단 [협회홈페이지]를 클릭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합니다.
3.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클릭→아이디/비번찾기 화면(한국사회복지사협회)으로 이동합니다.
1-3. 로그인 -메인화면 안내
1. [협회 홈페이지] 클릭→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서브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해당서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보수교육센터] 클릭→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지방협회 바로가기] 클릭→지방협회바로가기 팝업 창이 열립니다. 팝업 창에서 원하는 [지방협회]를 클릭하면 해당 지방협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과정찾기
1. 보수교육클릭→과정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과정이 보이지 않으시면 검색을 하여야 합니다.
2. [검색을 하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클릭→검색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3. 검색 조건 입력하고 [검색] 클릭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여 과정을검색합니다.
4. [과정명] 클릭→과정의 상세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과정명을 클릭합니다.
5. [수강신청] 클릭→수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수강신청-무통장입금
1. [수강신청] 클릭→수강 신청하려면 수강신청 버튼을클릭 합니다.
2. [확인] 클릭→수강신청 확인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정보 및 결제정보 확인체크 클릭→내용을 확인하고 {예}를 체크합니다. 장애인 등 관련 사항을 체크합니다. 결제방법을 {무통장입금}을선택하고최종 결제금액, 결제진행에동의 체크합니다.
4. [결제하기] 클릭→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완료합니다. 무통장 입금의 경우 3일 이내에 입금을 안 할 경우 수강이 자동 취소됩니다.
Ex)월요일 수강신청 후미입금시 금요일 수강신청이 취소됨
3-1. 수강신청-무통장입금2
1. 마이페이지>결제내역클릭→ 앞 장에서 무통장입금으로 수강 신청한 경우,마이페이지>결제내역 화면에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2. 무통장 입금 전에, 수강을 취소하려면[수강취소] 클릭3. [과정명] 클릭→과정명을누르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입금할 주문금액, 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무통장입금의 경우, 수강생이 직접 해당 계좌로 입금을하여야 합니다.
4. 입금한 경우→담당자가 확인 처리하면, 결제내역에 결제일자/결제금액/{결제완료}내역이 업데이트 됩니다.
5. [영수증] 클릭→영수증 화면이 열립니다. 우클릭하여 {인쇄}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수정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4. 환불신청-무통장입금
1. [환불신청] 클릭→입금을한 이후에, 환불을 신청하려면 환불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환불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환불 입금정보 입력 후 [환불신청] 클릭→환불 받을 정보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해야합니다. [환불신청] 버튼을 환불 신청을 완료합니다. 환불신청이 되면 결제내역화면에 {환불요청}이 표시됩니다.
3. 담당자가 환불 처리한 경우→ 결제내역 화면에 {환불완료}가 표시됩니다. 담당자 환불불가 처리 한 경우에는 {환불불가}가 표시됩니다.
5. 수강신청-신용카드
1. [수강신청] 클릭→수강 신청하려면 수강신청 버튼을클릭합니다.
2. [확인] 클릭→수강신청 확인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정보 및 결제정보 확인체크 클릭→내용을 확인하고 {예}를 체크합니다. 장애인 등 관련 사항을 체크합니다. 결제방법을 {신용카드}를 선택하고최종 결제금액, 결제진행에동의 체크합니다.
4. [결제하기] 클릭→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지페이 결제화면으로 이동하여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여완료합니다.
6. 환불신청-신용카드
1. 마이페이지>결제내역클릭→ 앞 장에서 무통장입금으로 수강 신청한 경우, 마이페이지>결제내역 화면에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2. [과정명] 클릭→과정명을누르면 상세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영수증] 클릭→영수증 화면이 열립니다. 우클릭하여 {인쇄}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수정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4. 환불을 신청하려면 [환불요청] 클릭→환불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환불신청사유와 환불신청 버튼을 눌러 환불 신청합니다.담당자가 확인하고 환불을완료한 경우 {환불완료}가 표시되고, 환불 불가 처리한 경우 {환불불가}가 표시됩니다.
7. 실시간 온라인교육-학습/출석하기
1. 마이페이지>수강현황클릭→ 해당 교육시간에 학습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신청하였으면, 해당과정에 속한 과목 모두(보통3개)를 학습하셔야 합니다.각 과목마다 강의실이 다릅니다.
2. [입장하기] 클릭→실시간온라인교육의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3. [학습하기] 클릭→ 실시간프로그램 (Zoom 등) 으로접속하는 정보를 안내합니다.4. [입장하기] 클릭→자동 출석처리가 되고, 실시간 프로그램(Zoom 등)으로 이동합니다.
{주의사항} [입장하기]를 클릭하지 않고바로 실시간 프로그램(Zoom 등)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출석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7-1. 실시간 온라인교육-수료증/이수년도
1. 진도율: 강의실에서 [학습하기]를 통해 실시간 프로그램(Zoom 등)에 접속하여 교육을 진행한 경우, 진도율이100%가 되고, 다른 수료조건이 없다면 해당 과목은 수료가 됩니다.(8학점을 이수하려면 다른과목 모두 수료하셔야 합니다.) 2. [나가기] 클릭→강의실을나갑니다.
3. [수료증] 클릭→수료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목별로 수료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8학점을 수료한 경우에 마이페이지>이수내역 메뉴에서 인쇄할 수있습니다.) 4. 이수년도 [선택하기] 클릭→ 이수년도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경우, 이수년도를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수년도는 선택한 이후에는수정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온라인교육(녹화형)학습하기
1. 마이페이지>수강현황클릭→ 해당 교육시간에 학습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신청하였으면, 해당과정에 속한 과목 모두(보통3개)를 학습하셔야 합니다.각 과목마다 강의실이 다릅니다.
2. [입장하기] 클릭→온라인교육의 강의실로 이동합니다.3. [학습하기] 클릭→ 온라인강의 동영상 창이 열립니다.왼쪽 상단에 배속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0.5~1.5배속) {주의사항} 동영상이 시작하고 자리를장시간 비우는 경우를 대비하여, 영상이 일정 시간 마다정지합니다. 다시 클릭하시면 학습이 진행됩니다.
4. 진도율: 학습시간을 모두 채우신 경우, 진도율이 100%가 됩니다. 다른 수료 조건이 없는 경우, 실시간 온라인과 동일하게수료증 및 이수년도 선택이가능합니다
9. 오프라인 교육-출석하기
1. 마이페이지>수강현황클릭→ 해당 교육시간에 학습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신청하였으면, 해당과정에 속한 과목 모두(보통3개)를 학습하셔야 합니다.각 과목마다 강의실이 다릅니다.
2. [입장하기] 클릭→오프라인 교육의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3. [출석하기] 클릭→ 출석 비밀번호 입력창이 열립니다.해당 학습시간에만 출석하기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교육담당자가 {출석하기}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4. 출석 비밀번호 입력 [확인] 클릭 →교육 담당자가 알려준 출석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출석완료가 됩니다.
5. 진도율: 다른 수료 조건이없는 경우, 진도율이 100%가 되면,실시간 온라인교육과 동일하게수료증및이수년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10. 만족도 조사
1. 마이페이지>수강현황클릭→ 만족도 조사는 강의실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2. [입장하기] 클릭→만족도조사가 있는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만족도조사가 없는 과목도있습니다.
3. [설문참여] 클릭→ 만족도조사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설문참여] 클릭→만족도조사 설문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족도 조사 설문지 화면에서 설문문항을 체크합니다.5. [제출하기] 클릭→만족도조사 설문을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단,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행정처분
가. 보수교육 미이수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 과태료 20만원
나. 보수교육 대상기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 과태료 100만원
※ 불리한 처분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
아래는 요청하신 표를 HTML 코드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테두리는 "border" 속성으로 지정하였습니다. html Copy code
분야 | 필수 과목 | 선택 과목 |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 | 의무 | - |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 의무 | - |
사회복지 정책과 법(Social Welfare Policy and Law) | - | 선택 1 |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 | 선택 1 |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 - | 선택 1 |
선택 특별분야(Special Field) | - | 선택 1 |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1개 이상(1평점 이상) 포함하여 연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 *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
① 등급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각 목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시간 모두 이수 시 면제 가능(최소 8시간 이상, 단, 입양기관장 보수교육은 4시간 이상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 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7년도부터 적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5년도부터 적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 정한 보수교육임을 수료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영역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21년도부터 적용)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 인정 절차
신 청 자 :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
신청시기 : 면제받고자 하는 교육 당해 연도 내에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서 면제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첨부서류 | 증명서류 예시 |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군복무: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질병・휴직: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 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시: 육아휴직(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각 1부))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확인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해당 교육 이수증(수료증) 사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재학증명서 |
보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복지 사는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신청방법 대상 교육내용 및 면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내용, 대상, 행정처분, 행정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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